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01
교회나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회신] 교회나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총회산하 교회가 1973년도에 설립되어 개척교회로 운영하여 오다가 1978년 02월 21일 예배당건물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문공부에 미등록된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교회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교회단체의 대표인 당회장 개인명의로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한 후 교회 당회장은 교회와 교인 앞으로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이유와 본 재산이 교회 재산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함께 공증을 하여 교회에 제출한 재산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교회사정상 이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미등록된 교회라도 종교단체로 보아 사실확인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사실상 예배당으로 종교목적에 쓰여지고 자금출원이 교회재정에서 지출되었다 할지라도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개인재산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마땅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3 【교회등에 대한 조세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