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9월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6년 9월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6년 9월 부동산 토지를 매입할 때에 탈세와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처의 조카사위명의로 매입하였다가 1984년 9월 상기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조카사위는 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나. 증여세의 신고기간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고 6개월 경과 후 만 5년이면 소멸된다는데 1984년 9월 매각하고 신고치 않았으면 언제까지 시효가 발생하는지
다. 증여세의 과세는 표준지가 고시가격에 의한 세율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시세에 의한 세율과 세를 하는지 여부
라. 현시가에 의한 세율과세를 한다면, 1984년 매각 당시의 시가에 준하는지, 아니면 4년이 경과한 현시세에 의한 과세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