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아파트)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체비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여 문의함.
○ 제가 살았던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52평형아파트는 고○○(갑)씨가 ○○건설(주)부터 분양받아 첫 번째 입주한 후 1979년 12월에 신○○(을)씨에게 매각하고 신○○는 본인 이○○(병)에게 1982년 03월에 매각하여 제가 계속 거주하다가 근자(1985년 02월 19일)에 들어와 본인이 정○○(정)에게 매각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정○○에게 본 ○○아파트 ○○동 ○○호를 매각할 시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본즉 아파트에 부수되는 토지(총 9필지)중 1필지가 체비지(영동 1지구 347구획 1호)로서 아직까지 절차미숙지에 의하여 첫 번째 입주자 고○○(갑)로부터 체비지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이 정○○(정)에게 아파트를 매각함에 따라 체비지를 제외한 건물, 토지의 명의가 기 변경되었고 정○○(정)씨가 체비지의 명의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니 현재 체바지 명의보유자인 고○○(갑)씨가 직접 정○○(정)에게 체비지의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체비지 명의변경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고○○(갑)씨는 1979년 12월 신○○에게 본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본 ○○동 ○○아파트 ○○동 ○○호의 체비지 명의변경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