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전 문
[회신]
귀하의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1988년 03월 02일자로 이미 회신한바 있으며 그 사본(재산01254-609, 1988.03.02)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609, 1988.03.0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는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
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동지:재산01254-817 (1988.3.22.)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02월 11일자 특수우편물 접수번호 ○○○호에 의거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및 제67조의7의 규정 해당여부를 문의한바 지금까지 회신이 없어 다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