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 평가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2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2697, 1984.08.21)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2697, 1984.08.21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83.06.23 상속개시 - 1984.02.07 상속등기(법정상속지분에 의거 모 및 5자녀 명의) - 1985.04.01 5자녀 소유분 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증여의제) - 1987.02.23 토개공에 토지 수용당함(원인 1986.12.26) (1986.12.26에 토지수용대가 100,000,000원 수령). 증여세 신고사실은 없음 - 1988.02.01 처분청에서 증여세 무신고 사실확인하고 토지수용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 - 1988.02.01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 82,000,000원 (갑설) - 토지수용가를 평가액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세 과세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평가액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