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5, 1989.06.16 및 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5, 1989.06.16
※ 재산01254-2186,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모씨라는 사람이 ○○관내에 대지를 약350평을 소유하고 있는 바 1987년 07월경 동 토지를 매매하게 되어 사실상 거래가격은 금 12억 5천만원으로 매매하고, 구청에는 그 금액의 2분지 1을 신고하여 토지 매매에 따른 허가를 득하여 같은해 1987.07.30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법 여부.
나. 위 매매과정에 상대방 도장을 가지고 가서(매수자) 임의로 위항 속칭신고용 계약서를 만들어(공증증서 불실기재)토지 매매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였을 경우
다. 사람은 동일인데 자연인 신모씨 법인격인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자연인 이름으로 이 토지를 구입하여 모 건축회사의 대표이사 신씨 명의로 복합건물을 신축중에 있는바, (자연인이 신모씨가-법인인 신모씨에게 토지 사용 승낙하여 신축공사를 하다) 건축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라. 이 건물의 분양자가 소유권을 (건물을 법인 것, 땅은 개인 소유토지임)이전 할때에는 각기 소유권 이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와 세법상의 견해 여부.
마. 이 땅은 현재 개인 신모씨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은행에서는 약7억상당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건물은 법인이 신축하여 분양 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