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6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5, 1989.06.16 및 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5, 1989.06.16 ※ 재산01254-2186,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모씨라는 사람이 ○○관내에 대지를 약350평을 소유하고 있는 바 1987년 07월경 동 토지를 매매하게 되어 사실상 거래가격은 금 12억 5천만원으로 매매하고, 구청에는 그 금액의 2분지 1을 신고하여 토지 매매에 따른 허가를 득하여 같은해 1987.07.30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법 여부. 나. 위 매매과정에 상대방 도장을 가지고 가서(매수자) 임의로 위항 속칭신고용 계약서를 만들어(공증증서 불실기재)토지 매매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였을 경우 다. 사람은 동일인데 자연인 신모씨 법인격인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자연인 이름으로 이 토지를 구입하여 모 건축회사의 대표이사 신씨 명의로 복합건물을 신축중에 있는바, (자연인이 신모씨가-법인인 신모씨에게 토지 사용 승낙하여 신축공사를 하다) 건축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라. 이 건물의 분양자가 소유권을 (건물을 법인 것, 땅은 개인 소유토지임)이전 할때에는 각기 소유권 이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와 세법상의 견해 여부. 마. 이 땅은 현재 개인 신모씨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은행에서는 약7억상당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건물은 법인이 신축하여 분양 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