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 토지 등을 새로이 지정된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810, 1983.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3810, 1983.11.10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재개발사업지역의 토지 소유자인 ○○○외 2인이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재개발사업인가를 서울시고시 제**호(1986.12.23)받아 사업시행기간(1986.12.23-1989.12.31)까지 사업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채무부족과 자금능력부족으로 사업시행기간안에 재개발 사업체인 법인에 재개발사업시행 변경 인가후 양도시(1989.10.25)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50%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1989.10.16일자로 ○○시로부터 재개발 사업체인 법인에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소득1264-3810, 1983.11.10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 토지 등을 새로이 지정된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