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6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 토지 등을 새로이 지정된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810, 1983.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3810, 1983.11.10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재개발사업지역의 토지 소유자인 ○○○외 2인이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재개발사업인가를 서울시고시 제**호(1986.12.23)받아 사업시행기간(1986.12.23-1989.12.31)까지 사업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채무부족과 자금능력부족으로 사업시행기간안에 재개발 사업체인 법인에 재개발사업시행 변경 인가후 양도시(1989.10.25)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50%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1989.10.16일자로 ○○시로부터 재개발 사업체인 법인에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소득1264-3810, 1983.11.10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 토지 등을 새로이 지정된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