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5, 1989.06.16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5, 1989.06.16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31세되는 세대주가 15개원전에 20년 년상의 친형과 매매대금 3,500,000원 가격의 부동산(토지)을 현제간 반식 부담하여 구입하여 동생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데 그간 ○○에서 적금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로 일금 20,000,000원 채용할 때 인우보증을세우고 동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제공하였다가 말소한사실이 있는 부동산입니다. 사정에 의해 형제간 양도 양수대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동생으로부터 형명의로 이전코자 하는바 양도소득세 부과 적용범위에 대한 여부.
○적용범위
-양도 양수 신고 가격 일금 5,000,000원정 적용
-국세청표준 기준지가표 적용
-근저당설정최고금액 일금 20,000,000원정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