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 기본통칙 6-3 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1295, 1984.04.12 및 소득 1264-1940, 1983.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5, 1984.04.12
※ 소득1264-1940, 1983.06.09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행한 지하철공사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받았으나 방위세가 부과되었는바,
방위세법
통칙 6...3(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사)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도시계획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