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영리법인의 종업원들이 그들의 복지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사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동 ○○번지에서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회사종업원의 복지와 상부상조를 위하여 종업원단체인 사우회를 결성 운영하고 있는바, ○○제철소 조업과 관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사우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세무 상의 문제점을 질의함.
가. 현행 사우회 운영실태
- 법적 성격 : 법인격 없는 사단(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대표자 : 당사 총무부장(당연직)
- 이윤배분방식 : 사우회 규약에 정해져 있는 경조금 지급 외 별도분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세무처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사우회를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
- 주요재원
ㆍ 회원(회사직원)으로부터 회비(매월 \1,000~\2,000/인)징수
ㆍ 회사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수입
- 주요사업
ㆍ 회원의 경, 조사 시 경조금 지급 및 퇴직 시 퇴직전별금 지급
ㆍ 회사의 구내식당 등 복지시설 위탁운영
나. 법인전환 계획
- 현재의 사우회를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전환
- 사단법인의 사원 : 전환 당시의 사우회 회원
- 사단법인의 재산 및 사업 : 현행 사우회의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기존의 사우회 재산을 그대로 법인화된 사우회에 인계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