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1
사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영리법인의 종업원들이 그들의 복지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사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동 ○○번지에서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회사종업원의 복지와 상부상조를 위하여 종업원단체인 사우회를 결성 운영하고 있는바, ○○제철소 조업과 관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사우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세무 상의 문제점을 질의함. 가. 현행 사우회 운영실태 - 법적 성격 : 법인격 없는 사단(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대표자 : 당사 총무부장(당연직) - 이윤배분방식 : 사우회 규약에 정해져 있는 경조금 지급 외 별도분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세무처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사우회를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 - 주요재원 ㆍ 회원(회사직원)으로부터 회비(매월 \1,000~\2,000/인)징수 ㆍ 회사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수입 - 주요사업 ㆍ 회원의 경, 조사 시 경조금 지급 및 퇴직 시 퇴직전별금 지급 ㆍ 회사의 구내식당 등 복지시설 위탁운영 나. 법인전환 계획 - 현재의 사우회를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전환 - 사단법인의 사원 : 전환 당시의 사우회 회원 - 사단법인의 재산 및 사업 : 현행 사우회의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 [질의내용]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기존의 사우회 재산을 그대로 법인화된 사우회에 인계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