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6
거주인이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임
[회신]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취득(준공하여 취득할 경우 포함)한 후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이를 실지거래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나. 그리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예정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인 1972.02.25 울산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라는 상호를 가지고 1986.05.31까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중 국가시책이 다소나마 호응하는 뜻에서 법인전환을 결심하고 본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1986.06.27부로 상호를 주식회사 ○○사로 정하고 적법하게 법인 설립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유인 사업용 자산(토지 373.2㎡, 건물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1동 연건평 231.1㎡)을 (주)○○사로 1986.07.04 이전등기하였습니다. 본인이 양도한 사업용 토지는 1977.11.29 매입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동 지상에 연건평 231.1㎡를 신축하여 1979.06.05 준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습니다. 위의 토지 및 건물을 1980년 3월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장부에 등재하고 계속하여 1985.05.31까지 울산세무서의 실사를 받아 왓읍니다. 1986.05.31(법인설립기준일) 공인감정사 울산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을 받아 그 평가액을 주식회사 ○○사로 현물출자하였읍니다. 1. 과세청인 울산세무서는 본건 토지를 매입당시 기준지가를 적용하고 양도 당시는 장부가(감정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액을 산출하고, 건물은 준공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 당시는 장부가(감정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액을 산출하고,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를 금 6,381,880원을 부과하여 1987.02.28(1987.02.19접수)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본인에게 하였는바, 본인의 주장은 비록 토지를 1977.11.29 매입하고 건물은 1979.06.05 준공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기장신고할 당시(1980년도부터 기장신고) 사회공인기관에 의한 감정을 받아 장부에 등재하고 양도 당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현물출자한 양도자산이므로 장부가에 의한 양도차액을 산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의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3항에는 "법 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 면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때 방위세를 산출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과세청인 울산세무서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미리 과세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으니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괄호 안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포함한다"는 규정에 우선하여 미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본인은 본건을 현금양도한 것도 아니며, 단지 국가의 시책에 순응코자 현물출자하여 적법하게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갑자기 고지한 거액을 마련치 못하여 가산금까지 초과부담의 불이익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신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