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6
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385, 1985.11.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5, 1985.11.13 1.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 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 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반월공업 단지내에 소재하는 개인기업으로서 종업원 확보를 위하여 합숙소를 마련하고저 하온데 반월공업단지내에 기숙사나 합숙소를 설치못하도록 되어있어 공단외에 소재한 아파트를 구입하여 합숙소로 활용코저 합니다. 나. 개인 기업 장부에 아파트를 자산으로 등재하며 합숙소 거주 종업원의 주민등록을 합숙소로 옮길 계획임. 다. 상기 사항일때도 합숙소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어 사장 개인 주택과 합하여 1가구 2주택으로 해당 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