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근로자로서 거주 이전을 하고 싶은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1979년 03월에 농촌에서 집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직장관계로
- 1980년 03월에 농촌 집을 팔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수원시내로 이사로 와서 전세를 살다가
- 1983년 05월에 수원에서 구옥 단독주택을 1개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거주를 하면서
- 1988년 05월에 농촌집을 팔고 신고 처리하여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집 1개가 남았습니다.
○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1개 남은 집은 1개가 된 날로부터는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 안되지만 취득일로부터는 3년이상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이집을 팔고 이사를 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