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시 양도세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2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근로자로서 거주 이전을 하고 싶은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1979년 03월에 농촌에서 집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직장관계로 - 1980년 03월에 농촌 집을 팔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수원시내로 이사로 와서 전세를 살다가 - 1983년 05월에 수원에서 구옥 단독주택을 1개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거주를 하면서 - 1988년 05월에 농촌집을 팔고 신고 처리하여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집 1개가 남았습니다. ○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1개 남은 집은 1개가 된 날로부터는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 안되지만 취득일로부터는 3년이상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이집을 팔고 이사를 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