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2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의 무주택자기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신축판매업자인지 또는 비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6년 4월에 본인이 소유하고 3년간 거주하였던 주택을 매도하고 전세를 얻어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이 기간인 1986년 12월에 현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대지 61평에 주택 건평 87평(지하실 포함)을 신축하여 1986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동 신축주택1동 이외의 주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형편상 신축한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할 형편이 안되어 이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동 주택을 매도할 경우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