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학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30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 1985.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0, 1985.02.0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 개인이 점포를 임차하여 제과점을 경영하던중, 건물주에 의하여 해당점포가 수퍼마켓을 경영하려는 타사업자에게 임대되어, 신규임차자으로부터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양도의 기존의 점포시설물을 철거하는 댓가로서 권리금을 받았음. (2) (1)의 경우 신규임차인은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으로 인하여 향후 수퍼마켓사업에는 아무런 이익을 얻을수 없음. [질의내용] (1) 양도소득 적용여부 가) 위 사례의 경우 권리금이 점포임차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 사례의 경우 권리금이 영업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가), 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 의 “기타자산”의 양도가액 산출시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평가액”이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것인지의 여부. (3) 위 사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 계산이 실거래가액(실제로 받은 권리금)에 관계없이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2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