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2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결과 전제 아래 본인이 ○○에서 전세를 살면서 약 14개월전 ○○구 ○○동에 40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구입시부터 현재까지 세를 주고 있으나 본인의 형편상 세대전원이(취학이동있음) ○○시로 이사를 하게 되어(주민등록표상 거주지는 현재의 ○○ 실거주지로 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발령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난후 본인이 구입한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