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30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개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계약(교환계약)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하천 직강공사를 하여 폐천부지를 개인에게 이전하고 납세자는 하천개설부지를 ○○시에 이전하는 토지교환계약을 하였습니다. ○ ○○시에서 교환부지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산정내부적인 교환계획을 수립하고 납세자와는 교환계약서 1부로 상호 교환하였으며, ○○시에서 감정한 사실조차 모르고 납세자가 ○○시에 이전해 준 감정가액보다 현저하게 작은 폐천부지를 ○○시로부터 이전받으면서 감정차액분에 대한 보상조건 없이 교환하였습니다. (갑설) - 납세자가 울산시에 이전해 준 감정가액이 양도가액이다. (을설) - 납세자가 울산시에 이전해 준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다. (병설) - 납세자가 울산시로부터 이전받은 감정가액이 양도가액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