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가 후에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 하였다가 후에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생존)의 재산(부동산)을 1983.01.14 법률 제3562호(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되었는바, 그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을 발견하여 1983.07.08 신청착오로 당초에 증여 등기한 본건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하였을 경우, 당초 증여 등기한 것에 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