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4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715, 1991.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년도에 토지개발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분양을 받아 1989년도에 분양받은 토지에 32평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도중 1989년 06월 27일자로 ○○시청에서 ○○도청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시에서는 거리 및 시간상 출퇴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하는 수없이 1989년 10월 25일 건물이 준공되어 1989년 11월 23일자로 타인에게 매매하고 ○○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로 이사오기전에는 전세아파트에 살다가 신규건물이 준공된 후 1개월여 살다가 ○○로 하루빨리 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소를 신규건축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으로 팔고 청주로 나왔습니다. 2년이 지난 1991년 11월 ○○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처음으로 공문을 받고 비과세서류(주민등록등본및재직증명서)를 공문에 첨부하여 ○○세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4항 인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및 동법시행규칙 제5항 3호인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제 경우는 근무형편상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재산01254-1715, 1991.06.24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