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더라도 감면신청만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8
사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사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취득자가 주택을 건축할 계획으로 매매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별도 개설하여 주는 조건으로(도로는 매매계약에서 제외)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는 공부상 지목의 변경과 동시에 토지등급이 말소된 이후 매매 소유권 이전이 되었던 것임 나. 도로면적에 대하여도 공부상 매매당사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도로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을설) -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