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녀명의로 법인에 출자한 후 회수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1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0, 1986.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30, 1986.11.22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하고있는 ○○마을은 ○○도 ○○군 ○○산 부근으로 지금까지고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며 전체 가구수는 53세대입니다. 마을 뒤편의 임야를 마을공동재산으로 전에는 이곳에서 나무를 하여 마을사람이 생활하였고 면해전부터는 생활환경개선으로 식목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던 중 지난해 09월 마을공동재산인 임야를 취득하겠다는 회사가 있어 활용가치가 없는 임야로 매각하여 현재 세대수인 53세대가 공동으로 분배 하기로 의결되어 이를 양도한 대금 182,500,000원을 53세대가 균등분배 1호당 3,443,400원씩 나누워 가졌습니다. 마을공동재산인 임야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외 5인으로 되어 있어 근번 등기명의자인 ○○○외 5일에게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서가 승부된 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상에 대한 양설 여부. 갑설) 등기상 명의자인 이용제외 5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실질적인 양도금액의 공동분배자 53명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