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12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가 이행된 후에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사유로 기히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증여가 이행된 후에 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사유로 기히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와 체비지 환지 확정으로 인하여 당초 ○○시와 계약한 체비지 예정면적에 증감이 발생함. 서울특별시로부터 대지를 매입한 후에 이에 따른 세금인 증여세를 체비지 예정면적에 의하여 납부한 바 있음 ○ ○○시로부터 대지를 매입한 후에 이에 따른 세금인 증여세를 체비지 예정 면적에 의하여 납부한바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체비지 예정면적보다 환지 확정면적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의 납부절차 및 세액산출방법 여부 [질의2] 체비지 예정면적보다 환지 확정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감소분에 대하여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의 환급절차 및 환급액 산출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