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978, 1985.10.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8, 1985.10.02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하였는 바 채권 최고금액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채권최고액은 대출받은 차입금 총액을 말한다.
(을설)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합계금액을 말한다.
(병설)
- 채권최고액은 맨 마지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