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2회 이상 중복설정된 경우의 채권최고액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978, 1985.10.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8, 1985.10.02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하였는 바 채권 최고금액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채권최고액은 대출받은 차입금 총액을 말한다. (을설)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합계금액을 말한다. (병설) - 채권최고액은 맨 마지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금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