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실된 건물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4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 ○○번지(환지 예정지)의 답 ○○평과 시유지 불하권 ○○평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지예정 공고일 : 1981.02.21) ○ 매매계약체결일 : 1989.10.27 ○ 중도금 지급일 : 19893.10.30 (25,000,000원) ○ 잔금 지급일 : 1989.11.30 (20,000,000원) ○ 계약이행 조건 : 시유지 불하권은 매수자가 인수하여 불하대금 납부 관계와 지상건축물 철거문제를 매수자가 책임지는 조건 *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 1990.10.11 상기내용과 같이 계약체결 하였으나 환지청산금 82,612,040원은 1990.06.20일 납부 완료되었고 지산건축물 철거문제는 건물 소유주가 타인(3명)명의로 현재 거주 중에 있으며 건물소유주와 매수자간에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양도시기로 보여 양도가액은 45,000,000원으로 한다. (이유) 소득세법시행ㄹ여 제53조 제1항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로 양도시기를 결정. <을설> 등기 접수일은 양도시기로 보며 양도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이유) 계약이행 주건 중 지상건축물 철거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이전 등기접수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로 결정. <병설> 시유지 불하대금 납부완료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이유) 계약이행 조건에 불하대금 납부 책임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잔금 청산일을 납부이행 완료일로 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