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4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7, 1988.09.19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1월 26일자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02월 17일 현재 아무런 회신없어 재차 질의합니다. ○ 1986년 05월 06일 잔금을 지불 A 아파트를 매입 거주하고 있던중,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기위해 1987년 10월에 신규 B 아파트를 분양계약을 하고 그로부터 1년후 아파트 건물이 완성되어 1988년 10월 19일 아파트 잔금을 완납했으나 신조치법(1988.08월)에 의해 1가구 2주택이된 결과가 됐습니다. ○ 1988.10.19 매입한 B 아파트를 매입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먼저 살던 A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보충설명> 그렇게 되면 A 아파트는 3년이 조금 미달이 되는데 B 아파트 분양계약은 새조치법이 나오기전에 1987년 10월이고 아파트 건설도중에 1988.08월에 새조치법이 나왔으며, 1988.10.19 건물이 완성되어 어쩔수 없이 잔금을 내게 됐습니다. 일반주택이나 기존아파트를 새조치법이 나온 후에 매입했다면 몰으되 1987년에 분양 계약에 따라 1년동안 대금분할 납부약정대로 분납 잔금을 내게된 것입니다. ○ 이상과같이 두 개의 아파트 구입과정을 설명드리며, A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놓코 관계부서에 문의도 했으나 해석이 구구하고 분명한 답변이 없어 국세청 당국의 확실한 법해석과 또는 구제조치는 없는지 책임있는 지도와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선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침> 01월 26일자로 보낸 1차 질의서 중 8번째 줄과 18번째 줄 문③중 1989년 10월 19일은 1988년 10월 19일로 정정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