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 시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27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를 참조하시고, 2.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3. 그리고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강동구(송파구) 잠실동 5층 아파트 17평형을 1981년 구입소유하고 거주하여오던 독신녀인데 1986년 05월 04일 본인과의 재결혼한 관계로 나. 동년 05월 04일 본인호적에 입적하였고 동년 07월 11일 본인이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노부부가 동거중임. 다. 전기 잠실동 5층 아파트 17평형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1세대 2가구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산출근거를 질의함. 마. 본인의 경우 1세대 2가구로 인정되면 몇년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