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
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2.그리고 위와 같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은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
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인 자경 8년 이상된 농지의 경우에 있어,
가. 지적공부상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개간후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지세 납부 영수증이 있을경우
나. 지적공부상 농지이며 자경 8년이상 자경농지 임을 입증할 수 있으나 현재의 용도가 농경지 아닐경우
○ 각각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와 증빙서류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