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0, 1991.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06월15일 본인에 소유권이전된 202㎡ 잡종지입니다.
가. 1990년12월말까지
토지대장상지목 : 잡종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
나. 1991년02월15일 현재로서(잡종지)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여부
만약 해당되면 몇%에 해당되는지 여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돈이 필요해서 판다면 투기에 해당되는지 세법이 선량한 사람에게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저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