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회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1.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회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료되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임.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 중에 건물을 1동 신축하고 1회 판매를 3~4호 판매(예1985년 1기에 건물을 1동 신축하여 동 기간에 판매, 1985년 2기에 건물을 1동 신축하여 동 기간에 판매, 1986년 1기에 건물을 1동 신축하여 동 기간에 판매)하였음.
다. 건물 신축 및 판매에 대하여는 광고나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음.
위와 같은 경우 동 소득은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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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