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10, 1991.02.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10, 1991.02.18 1. 질의내용 요약 ○ 1985.01.22 매입한 토지를 1990.08.20 완도(일시불)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산+입시의 과표는 토지거래허가금액인지 혹은 내부무 고시가격에 국종 배율을 곱한 금액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