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5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 시 동(리)의 최하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23,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지목이 유지와 임야로 된 토지를 1989년07월 매도하여 임야분 양도세는 08월 자납하였고 유지로 된 토지는 토지 등급이 없으므로 양도세를 납부치 않았습니다. 유지는 토지 매입 이전부터 저수지(농지개량조합)축조 과정에서 수면 밑에 잠수되여 있는 토지로 분할되면서 지목이 유지로 되어 등급이 일체 없는 상태입니다. 가. 상기와 같이 보상도 안된 토지 침수되여 재산가치가 별로 없고 토지 등급이 없는데 매입 매출 가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나. 토지 등급이 없을때 인근 유사한 토지와 같이 적용한다는데 이웃에 유지들도 토지 등급이 없는데 양도세 부과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