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포함)을 말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단서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포함)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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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3항 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의 지원을 받아 신축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함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이 아닌 무허가건물이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주택은 본조의 적용을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란 주택과 부수되는 건물이 시설된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허가건물이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주택도 25.2평 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로서 2배 이내의 평수에 대하여는 본조의 단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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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