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인을 어음소지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부인이 동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남편의 특정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을 어음소지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부인이 동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남편의 특정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어음을 할인하여 대출 받은 융통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진성어음이 아닌 자금융통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 발행의 어음을 할인받아 대출받은 금액으로 (별첨 금융 기관 사실증명됨)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한 경우로서, 형식상의 어음 소지인과 발행인이 부부라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양설입니다.(어음 할인은 발행인 직접은 할 수 없고 제3소유자만 가능하여 형식상 어음 소지인을 내세우고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대출 받은 것이고 대출금의 보증인으로 발행인을 입보 하였음)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