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건설회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건설회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당 조합이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 당 조합과 ○○건설회사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원의 토지를 ○○건설회사에서 일부 매입하여 현재같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중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조합원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 이에 본인은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매매에 대해서는 방위세만 부과되어 납부해 왔었는데 방위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질의함.
세무서 주장 :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므로 적용할 수 없다.
우리 측 주장 :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정 시 매입용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을 실시함으로 조합원은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