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486,1986.08.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6,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 안동시 ○○동 1293-1번지외 2필지 서원부지(총 1,620㎡)위에 동산서원, 상의당 동서제 1동, 충장동당 1동 등을 건립하였는바, 선조의 위폐를 모시고 제례를 받드는 ○○천씨의 동산 서원입니다.(법인격 없다)1961년도에 본 서원을 건립하기로 종친 중 천○○이 주관, 발의하여 종중과 유림에서 합의하고 본 서원건립할 부지는 당시발기자인 천○○이 자기 소유재산을 서원에 희사하였던 것을 1974.02.19자로 서원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본 종친회○○파 주손인 천○○ 개인의 명의로 신탁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본 서원 건물도 발기인이었던 천○○이 대부분 출자하고 그 나머지는 종친들의 모금 및 찬조금 등으로 건립 준공하였으며, 현재 서원의 관리 및 봉례는 본손 및 사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손 천○○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신탁재산) 본 서원부지 (대지 3필지)를 동산서원명의로 변경등기하고자 하는 바 안동시 ○○동 1293-1 대지 460㎡, 안동시 ○○동 1293-2 대지 132㎡, 안동시 ○○동 1425-4 대지 1,028㎡가있습니다.(질의내용)이러한 경우 사실상 증여가 아니고 단, 등기이전 방법으로 증여의 형식만 보할 뿐인데도 세법상 재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불가피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