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계산은 환산방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양도가액의 결정기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재산1264-2705, 1984.08.23 국세청장)고 하였는바,
○ 이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에 규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달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기준시가의 결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