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한 농지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25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규정의 농지 등을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감법 제67조의6에 의해 자경농민에 양도(면제 양도 가액 1.2억임)되어 면제된 양도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시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조감법 제67조의7이나 동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해 면세증여(증여가액 1.2억원)된 자경농이 상속세법 제4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 동 면제 증여된 농지가액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상속세법 제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