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규정의 농지 등을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감법 제67조의6에 의해 자경농민에 양도(면제 양도 가액 1.2억임)되어 면제된 양도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시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조감법 제67조의7이나 동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해 면세증여(증여가액 1.2억원)된 자경농이 상속세법 제4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 동 면제 증여된 농지가액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상속세법 제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