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 철거 후 토지만을 양도하였는데도 양수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기 다른 사람으로서 지상건물 소유자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대지주는 나대지 상태의 대지만을 건설부 등록 주택 업자에게 양도하고 건물 철거 보상금을 철거 건물주가 주택 건설업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나. 건물 철거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