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6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회신] 귀 문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 투기거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 일반지역 내에서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며, 불응하면 세무서에 실지거래가격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기준시가보다 실지거래가격이 높으나 많은 세금이 추가로 더 나온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기준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많이 주고 신고를 못하게 하여야 하고 많은 사람이 중개인의 위협에 피해를 받게 되는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 중개인 또는 타인이 실지거래가격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 자진신고 예납 후에도 추징을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