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1255, 1984.04.1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5, 1984.04.10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에 단독주택을 하나 신축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 매도했는데.
나. 동 건물의 가옥대장상에는 (1층) 점포 31평 (2층) 주택 31평으로 되어 있어 점포와 주택이 동일 평수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 실제는 1층을 신축할 때부터 20평은 점포용으로, 11평은 살림방으로만 전용하도록 시멘트로 칸을 막아서 신축했고.
또 타인이 전세 들어와서 살 때도 20평은 점포로 11평은 살림방으로 사용했는데
라. 이럴 경우 1층 살림방을 주택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점포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