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
사건번호선고일1987.03.24
요 지
피상속인이 일시 퇴거함으로써 그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일시 퇴거함으로써 그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당해 상속 주택 소재 거주지에서 계속 동거 봉양하던 중 피상속인의 일시적인 퇴거기간이 있는 경우는 위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11조의2 제2항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