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3.06
요 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취득시 토지등급가액 또는 각각 당시의 당해 양도건물의 실질용도에 따라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취득시 토지등급가액 또는 각각 당시의 당해 양도건물의 실질용도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소재 건물을 1978년 10월에 신축하여 1988년 2월에 양도하였는바, 신축 당시 지하 다방,1층 점포, 2·3층은 사무실이었는데, 양도 당시 현황은 1층 점포, 지하실 2·층은 의류제조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출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 및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은 건물신축 당시의 용도(지하 다방, 1·2·3층 사무실 및점포)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용도(1층 점포, 지하 및 2·3층은 공장)에 의거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을설)
-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양도시 실지용도(1층 점포, 지하실 및 2·3층 공장)에 의거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