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동법 제2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조림이나 식림된 임야가 아닌 즉 산림소득 부과 대상이 아닌 임야의 양도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야”양도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동 규정의 계산 방법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