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증여세 부과 시 과세가액에 미치는 영향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8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1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817, 1985.03.18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등기 1970.10.08. 대지처분이전등기 1987.09.15. 원인매매 1987.09.14. ○ 건축물 대장처리(양성화) 1983.03.28. 건물보존등기 1988.02.05. 건물처분이전등기 1988.02.05. 원인매매 1987.09.14. ○ 세무서 양도소득세 고지서 발행예정일 1988.04월초경 [질의요지] 가. 과세여부 나. 비과세 여부 다. 비과세 혜택절차 가. 질의자는 소유의 주택 및 대지를 처분함에 있어 대지에 대하여 1988.02.19.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금 2,132,090원, 방위세금 213,200원, 합계금 2,345,290원의 부과처분의 양도소득세 부과안내문을 받아 위 사항을 질의함. 나. 부동산 매입, 매도 처분경위 (1) 본인은 ○○군 ○○읍 ○○리 ○○번지, 대지 268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목조로 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55.20 평방미터 부속건물 블록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18.51 평방미터를 1974.04.0. 전소유자 청구의 곽○○로부터 매수하여 대지는 1974.06.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지상건물주택은 당시 미등기로서 토지 가옥과세대장만 소유자를 변경하고 1974.05.31.자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위 주택에 전 가족이 이사하여 약 14년간 거주하고 있다가 다소의 타에 부채가 있어 대지 및 지상건물 주택 1987.08.06. 청구외 함○○에게 대금 28,500,000원에 매도처분하여 일부부채를 변제정리하고 나머지 대금으로 ○○군 ○○읍 ○○리 ○○의 ○○, 대지 및 지상건물 주택을 매입하여 1987.09.17. 소유권이전등기필하고 1988.01.15.자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전가족이 이사하고 현재 그 주소지에서 1가구 1주택자로서 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본인은 위 전소유의 대지 및 지상건물 주택을 함○○에게 매도처분하고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과 같이 사법서사 최○○사무소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제반서류에 날인해주고 인감증서까지 이행하였으나 매수인 함○○은 대지만 1987.09.15. 자원인 1987.09.14.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지상건물 주택은 미등기임을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지와 같이 해야할 것을 누락하고 대지만 등기된것으로 ○○세무서에 등기 통지가 됨으로 인하여 동 세무서에서는 매매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고 1가구 1주택 소유자인 본인에게 대지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처분한다는 안내문이 발송된 것입니다. (3) 본인은 매수자 함○○이가 지상건물주택을 이전해가지 아니함을 뒤늦게 알게 되어 1988.02.05.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 원인 1987.09.14. 매매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등기권리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제반소명서류를 제시하고 ○○세무서 당무자에게 이의를 하였으나 무조건 이유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한다고 함으로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임으로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