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현재 ○○증권(주) ○○지점에 근무하는 전○○입니다.
저는 1989년 12월 05일에 ○○시 ○○구 ○○동 소재의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당시(1989.12.05) 저는 ○○시 ○○에서 본사 근무중이었는데 12월26일에 ○○지점으로의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상기 계약된 아파트에 대한 잔금은 1990년 01월 05일에 완불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1989년12월3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회사의 전보발령으로 인해 저는 상기 아파트에서 거주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저의 전 가족은 ○○으로 1990년01월30일 이사를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지금 상기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양도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만일 그렇다면 언제까지 매도를 완료해야 하는지의 여부(현재 저는 대전에서는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임. 즉 1가구 1주택임)
저는 상기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이곳(대전)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확실치 않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건으로 인하여 지방세무서 민원실에 여러차례 문의해보았지만 전에 저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즉 전보발령일이 계약일과 등기 이전일의 사이에 있는 경우) 이유로 현재까지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