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여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가 부담부증여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4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에서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로써. 90년 공동주택(국민주택:임대)을 공급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질의 [질의] 개인이 법인앞으로 국민주택(임대)을 건설할 목적으로 대지를 매도한 후 매수인이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양도소득세 면세 신청을 하면, 전액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0년 법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세 범위가 몇%로 되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