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에서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로써. 90년 공동주택(국민주택:임대)을 공급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질의
[질의]
개인이 법인앞으로 국민주택(임대)을 건설할 목적으로 대지를 매도한 후 매수인이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양도소득세 면세 신청을 하면, 전액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0년 법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세 범위가 몇%로 되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