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9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37, 1989.07.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37, 1989.07.21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중 본인의 고향이 대구로서 ○○시 ○○구 ○○동 ○○번지 대지 362㎡을 1988년09월05일에 취득하였습니다. 2. 상기 대지위에 다세대주택 2동(가동: 1층 100.62㎡ 2층 86.01㎡ 나동:지하 23.77 1층 89.40 2층 74.18,을 1989년05월20일 신축준공을 받았습니다. 3. 상기 다세대주택 가동은 1989년06월21일에 양도하였으며 다세대주택 나동은 1989년12월30일에 양도하였습니다. 4. 상기와 같이 양도하였을 경우 무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없는지의 여부, 그렇치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무주택자이나 단독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을 1년내 2동을 신축ㆍ양도하였으므로 주택건설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