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14, 1988.08.0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친우인 오○○는(1954.09.15일생) 1982.08.05 ○○시 ○○구에 아파트(건물58㎡, 대지권 43㎡)를 1채 취득하였던바, 1979.07.19-1984.01.07까지 ○○한국유리에 근무하다 해외이민을 목적으로 1984.01.13출국하여 호주에서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를 1990.04. 양도하려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의회신내용등에 혼란이 있어 문의하오니 조속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과세
① 국세청재산 01254-2797(1985.09.16)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이라는 회신이 있으며
② 국세청소득 1264-4084(1983.12.07)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조
에 규정된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라는 회신이 있는 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II) 비과세
③ 국세청재산 01254-2214(1988.08.05)호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해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이라는 회신이 있고
④ 국심(국심) 80중 1095호, (1981.01.27)에 의하면 청구인과 가족은 1972년 주택구입후 1975년이민하기까지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 동138조등의 취지를 보면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심판례가 있어 혼란이 초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