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9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1. 서울시 지역내의 약 1,000여평이 되는 대지를 거래하고자 합니다. 2. 그런데 구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표준시가(또는 공시지가)×1.2배 이내를 상한가로 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통지입니다. 3. 또한, 세무당국에서는 단위가 큰 거래이므로 실거래 가액으로 성실히 신고해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지도입니다. 4. 그러나 현실상 토지거래 허가 상한선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할 실거래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는 매매가 될 수 없으며 부득이 본부동산을 처리 해야 할 본인의 입장에서는 실거래액대로 성실히 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부과 받고자 합니다. 5. 따라서 현실정으로서는 부득이하게 토지거래 성사를 위해서는 거래허가를 얻기 위하여 실거래 가액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거래허가를 신고하고 양도세 신고시는 성실하게 실거래 가액대로 신고 해야 하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토지거래 허가가격과 양도세 신고 거래가격이 상이한 모순이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저희는 성실히 실거래 가액대로 신고하여 국세청 기준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에 의해 양도세를 부과 받아 성실히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러할 경우 상기 모순 (즉 토지거래신고 가격과 양도세 확정시의 신고가격이 다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국세청 기준 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부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길 앙망 합니다. (질의 2.) 또한 토지거래 허가 신고액은 허가취득상 부득이 표준시가(또는 공시지가)×1.2 이내로 하고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는 실거래액으로 성실히 신고할 경우 소득세법 제170조 4항 2호 및 동법 제170조 4항 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국세청 표준시가로 과세 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