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9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86,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1989.02. 매매대금 4,000만원의 부동산(토지)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을 채권최고액 1억 4천만원에 근저당설정제공하고 9,000만원을 채용하였다가 돈을 갑고 설정을 해지한 적이 있고 현재 동부동산을 7,000만원에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적용기준은, 1. 양도 양수신고가격 거래액 7,000만원 2. 국세청표준 기준지가 표 3. 토지대장상 등급 4.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억 4천만원 위 4개항목 중 어느것이 적용될 것인지를 알고자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