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86,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1989.02. 매매대금 4,000만원의 부동산(토지)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을 채권최고액 1억 4천만원에 근저당설정제공하고 9,000만원을 채용하였다가 돈을 갑고 설정을 해지한 적이 있고
현재 동부동산을 7,000만원에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적용기준은,
1. 양도 양수신고가격 거래액 7,000만원
2. 국세청표준 기준지가 표
3. 토지대장상 등급
4.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억 4천만원
위 4개항목 중 어느것이 적용될 것인지를 알고자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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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